정부에 메르스 확산 책임 묻는다, 첫 소송 제기… “국민 알 권리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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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2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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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 제기’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초기 메르스 확산을 정부가 방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19일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기회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첫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첫 소송 제기, 맞는 말이네요”, “첫 소송 제기, 꼭 재판으로 가서 승소하길 바랍니다”, “첫 소송 제기, 병원명 공개할거면 진즉에 좀 할 것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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