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금품 향응 300만 원 이상 파면 경기도 공직자 비리 징계 강화

  • 입력 2007년 8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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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금품 수수,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연루된 비위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징계 규정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 받은 금품이나 향응이 3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해임 이상, 100만 원 미만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수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300만∼500만 원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허 취소 3번이면 해임 이상, 2번이면 정직 이상, 1번이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성범죄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소됐을 때에만 징계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성폭행, 강제추행 등이 적발된 공무원은 해임 이상, 성 매수자는 정직 이상, 성희롱 및 간통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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