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등 민영화 공기업 6곳 뇌물죄 적용 기업서 제외

  • 입력 2007년 8월 2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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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KT 등 민영화하거나 다른 기업에 흡수된 정부관리기업(공기업) 6곳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범죄에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받는 53개 공기업 가운데 6곳을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민영화된 ㈜국정교과서(현 ㈜대한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현 ㈜한국화약)도 특가법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촌공사에 흡수돼 뇌물죄 대상에서 아예 삭제된다.

이들 6개 업체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범죄는 공무원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한편 농협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측은 “정대근(구속기소) 회장이 지난달 20일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때 법정 구속돼 농협의 공기업 해당 여부가 여전히 형사 처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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