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각서는 A4용지 크기이며 ‘이병학 위원이 결선 투표에서 지지해 주면 천안 아산 연기 지역(이 위원 선거구)의 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강 교육감의 자필과 사인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각서가 복사본 형태여서 이 위원이 평소 “강 교육감이 써준 각서”라며 자랑하고 다녔다는 문제의 각서와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 위원이 각서를 이용해 시 군 교육장 등 교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전현직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각서 복사본이 사실일 경우 인사권 일부를 위임하면서 탈락 후보에게 지지를 부탁한 강 교육감의 행동은 지방교육자치법위반(후보자 매수)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검찰이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이 위원이 원하거나 약속한 대로 인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최종 인사권자인 강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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