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市界주민에 이중과세 말썽

  • 입력 2003년 6월 9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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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와 의왕시가 경계구역을 조정하지 못한 채 시계(市界)에 걸쳐있는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해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LG건설이 4월 준공한 군포 당정택지지구(5만5000m²) 내 10개 동(棟) 914가구로 당정지구는 의왕시(1만6000m²)와 군포시(3만9000m²)에 걸쳐있다.

특히 이 아파트 107동과 109동은 군포시 당정동과 의왕시 이동에 걸쳐있다. 이들 2개 동 158가구 가운데 78가구는 의왕시, 20가구는 군포시, 나머지 60가구는 2개 시에 속한다.

군포시와 의왕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계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왕시는 당정지구 내 의왕시 부분을 군포시에 넘겨주는 대신 대체용지를 달라고 군포시에 요구했다.

군포시는 당정동과 의왕시 이동에 걸쳐있는 서울소년원 중 군포시 부분(3만1999m²)을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의왕시가 혐오시설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의왕시는 최근 의왕시 지역에 지어진 60가구 주민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자진납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유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또 건축물대장 작성과 전입신고 등 관련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반면 군포시는 당정지구가 군포시 허가로 추진된 사업이고 건축허가도 내줬기 때문에 지방세는 군포시에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난달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통보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세금 부과 등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의왕시와 군포시가 다투는 바람에 결국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의왕=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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