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민정 검찰에 고발 “공무원이 부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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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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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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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사직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민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 대변인은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대변인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운동까지 했다”며 “검찰은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다시는 청와대 차원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서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저의 소신과 정치적 목적, 목표를 향해 국민들의 입이 되려고 한다”며 사퇴했다. 고 대변인의 예상 출마 지역으로는 경기도 고양병, 고양정, 서울 광진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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