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용우]새터민에게 보다 실용적인 직업 교육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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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지식재산법제포럼 원장
이용우 지식재산법제포럼 원장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탈북자’란 단어를 언급할 때 한국에 정착한 3만 명 이상의 새터민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착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응교육과 함께 편견과 차별대우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나원이 맡고 있다. 하나원이 실시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한국폴리텍대를 통한 전문 직종 교육 등은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새터민들이 하나원에서 떠날 때 구직 등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려면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 직종에 대한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새터민들의 8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과·제빵, 커피제조, 봉제 등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예컨대 새터민 1명당 재봉기 1대를 지급해 숙련된 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향후 이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재봉기 한 대가 마음을 부유하게 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기술을 익힌 새터민들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할 것이다.

둘째, 생활 법률과 관련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새터민들은 마약, 폭력 등 형사범죄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도 새터민 범죄 중 22%가 마약 범죄라고 밝히고 있다. 새터민들의 범법 사유는 사회 부적응, 법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북한에서는 개인 사이의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또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으므로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하나원 12주 교육과정 중 생활법률교육은 8시간에 불과하다. 다른 단체, 기관 등의 도움을 받더라도 범죄 피해 및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월 대구고등법원이 새터민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같은 법률 교육이 더 필요하다.

셋째,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2016년 독일은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난민이라고 해도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이런 사례는 새터민과 관련해서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좋은 글과 그림, 사진 등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위다. 또 이미 방영된 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 게재하는 행위는 복제권 위반이며,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때에는 전송권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얼굴, 신체,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허락 없이 공표하거나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새터민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새터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용우 지식재산법제포럼 원장
#남북 정상회담#새터민#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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