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19]무료 내비게이션이라더니 결제 요구하는데…

  • 입력 200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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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판매원이 “신제품을 무료로 장착해 주는데 한 달에 한 번 사용소감만 전화로 얘기해 주면 된다”고 해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장착이 끝나자 판매원이 태도를 바꿔 카드로 360만 원을 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제한 금액만큼 무료 통화권 360만 원어치를 7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충전해 주므로 공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서 36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무료 통화권 50만 원을 충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료통화권을 사용해 보니 사용절차도 복잡한 데다 실제 사용가치도 액면가격에 못 미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판매업자에게 보내고 카드회사에도 청약 철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은데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료’라는 말에 넘어가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장착을 하면 판매원은 반드시 결제를 요구합니다. 또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게다가 장착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역시 상당한 금액의 탈착 비용이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회유를 해도 절대로 제품을 차량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대금 결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판매원에게 건네줘도 안 되고 카드 비밀번호를 판매원의 단말기에 입력하거나 말해 주는 것은 더더욱 금물입니다.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결제를 해 버리면 나중에 청약을 철회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명 갑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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