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윤리집’…타인 핵심개념 따와도 ‘표절’

  • 입력 2008년 6월 28일 02시 58분


교과서에 실린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논문에 따온다면 표절일까. 같은 연구 결과를 전혀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학술지에 다시 실으면 이중게재일까.

서울대 연구 지침에 따르면 모두 표절과 이중게재가 아니다. 교과서에 실렸다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고, 독자층이 다르다면 속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 연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윤리 규정집’을 만들어 전 교수에게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에서는 ‘본인의 같은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 출간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는 부정확한 용어 대신 ‘이중게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을 쉬운 내용으로 대중서나 교양잡지 등에 게재할 경우는 이중게재가 아니다. 논문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묶어 책으로 내는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절은 타인의 논문에서 문장과 표현이 연속적으로 몇 문장 이상 같을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핵심 개념을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개념처럼 따와도 표절이다.

서울대는 표절이나 이중게재 의혹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이 내리도록 했다.

또 서울대는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확립, 결과 분석 등에서 기여도가 있어야 저자가 될 수 있다는 ‘저자(著者)권’ 개념을 도입했다.

실제 연구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나 발표자에 포함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도 당사자가 나중에 시정하지 않았다면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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