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 ‘결계-포살’ 확대… 조계종 ‘수행’ 다잡는다

  • 입력 2008년 4월 10일 02시 59분


불교 조계종이 수행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님들의 수행 장소와 수행 이력을 신고하는 결계(結界)와 특정 장소에서 계율을 암송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법회인 포살(布薩)을 시행한다.

시행안에 따르면 스님들은 매년 하안거가 시작되는 음력 4월 15일과 동안거가 시작되는 음력 10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 교구 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고 안거 기간에 1차례씩 포살 법회에 참가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승가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다양하게 분화된 현실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불안정한 수행 환경에 처해 있다”며 “결계와 포살은 규모가 큰 총림 등을 중심으로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교구 말사나 포교당까지 종단 전체 사찰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안거와 동안거 때 각각 3개월씩 선방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수행 이력은 각 선원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포교나 사회활동을 하는 스님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교구본사 25곳에 신고된 수행이력을 취합해 매년 ‘결계록’을 간행한다. 이 결계록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예비 승려인 사미, 사미니의 경우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고 △승려들은 각종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받을 수 없는 등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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