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루이비통 리폼 처벌?→판매하면 위법, 나만 쓰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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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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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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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품 가방 브랜드 루이비통을 리폼해 판매한 업자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지나친 확대해석이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않게 일었다.

17일 박기태 변호사는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 리폼했다가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명품을 구입해 사용한 뒤 중고로 내다팔 경우엔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즉 “‘상표권 소진’으로 보기 때문으로 돈을 주고 가방을 사는 순간 상표권은 이미 사용돼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표권 소진의 예외 사유가 있다”며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리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내돈내산, 본인이 명품을 구매한 뒤 리폼했을 땐 “그 자체로는 ‘상표의 사용’이 되지 않기에 상표법 침해가 아니다”고 했다.

그렇지만 “리폼 후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수출한다면 ‘상표의 사용’이 돼 상표법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리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람은 상표법 침해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리폼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리폼해 판 경우에 대해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은 ‘물건 자체에 교환가치가 있고, 앞으로 중고 상품으로 거래될 여지가 있다’며 이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리폼업자에게 명품업체에 손해배상 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 이유로 “실제 거래도, 양도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으로 상표의 사용’이라고 인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을 들었다.

리폼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3년 4월 11일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결(2002도3445)했다. 이후 이는 유사한 소송의 기준점이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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