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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레이크 고장난 공유킥보드 타다 ‘쾅’…관리자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29 21:27
2022년 6월 29일 21시 27분
입력
2022-06-29 19:48
2022년 6월 29일 19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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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가 고장 났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관리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관리 업체 대표와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청양의 한 도로에서 A 씨(26)가 타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승합차와 부딪쳤다.
A 씨는 경찰에서 “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미 사고 전날 해당 킥보드를 이용한 다른 이용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앱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리 업체 관계자들은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본사에 보고해 해당 킥보드를 사용가능하도록 활성화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 씨는 수리되지 않은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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