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직선제’ 입장 발표 돌연 보류…“전체 조합장 소통 위해 연기”

  • 동아일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뉴시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뉴시스
농협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추진했다가 내부 이견으로 보류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 내부에서도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 당초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농협 측은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합장들 사이에 입장문 발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앙회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입장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원들이 전체 조합장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갖자는 의견을 내면서 입장 발표를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농협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그동안 정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달에는 조합장과 농민 약 2만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가 정치화되고 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중앙회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국회도 농협법 공청회를 등을 개최했지만,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상임위가 조정될 경우 처리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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