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자녀 수-연령 따라 차등 지급 검토를”

  • 동아일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 사례 연구
韓, ‘월 10만원’ 등 균등 지급 구조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자녀 수와 연령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내 아동수당은 ‘균등 지급’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수당은 지난해 216만600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총 2조6000억 원이 지급됐다.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2018년 소득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어 2019년 소득 기준을 폐지한 뒤 대상 연령이 8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아동수당은 여전히 균등 지급 중심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을 고교생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과 자녀 수,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다. 스웨덴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수당을 준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1명당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

예산정책처는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차등 설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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