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막힌 스토커 유치장 격리…인용률 작년 31%, 매년 감소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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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의 법원 인용률이 지난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의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잠정조치 가운데 4호가 포함된 건수는 1864건이었고, 이 중 인용된 건수는 587건으로 인용률은 31.5%였다. 2023년 50.9%, 2024년 40.9%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인용률도 낮았다. 지난해 3호의 2가 포함된 신청은 858건이었고, 이 가운데 318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37.1%였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잠정조치(1∼4호) 신청 6160건 가운데 5014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81.4%였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3호의 2와 4호 인용률이 유독 낮은 셈이다. 강도가 높은 조치일수록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로 나뉜다. 이 중 3호의 2와 4호는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가장 강한 조치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인용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경찰이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제한된다.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 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기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신청이 늦어졌고, 그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 인용률이 낮아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범행 직후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었던 김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의 1차 감찰 결과를 넘겨받아 사건 대응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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