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하행선(오른쪽)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사용기한이 1~2년 늘어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렌터카 차량 사용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전기 수소차는 9년 기한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 자동차를 교체할 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지만 2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렌터카 차량의 최대 운행 거리 규정도 시행된다. 렌터카 차량이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과 소형 승용차는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 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