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용기한 7~9년으로 연장…최대 45만km 운행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5일 11시 20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하행선(오른쪽)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하행선(오른쪽)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사용기한이 1~2년 늘어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렌터카 차량 사용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전기 수소차는 9년 기한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 자동차를 교체할 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지만 2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렌터카 차량의 최대 운행 거리 규정도 시행된다. 렌터카 차량이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과 소형 승용차는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 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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