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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vs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소송 본안 재판 돌입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12 17:28
2025년 6월 1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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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첫 변론…대리인 참석
현재 문체부 징계 요구 효력 중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2.26. 서울=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 등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재판에 돌입했다.
축구협회는 12일 오전 10시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 본안의 첫 변론에 나섰다.
이날 정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축구협회와 문체부 모두 대리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특정감사 결과 조치 요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에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이 중징계 요구 근거였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지난달 제기한 항고도 기각됐다.
축구협회는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특정감사 조치 요구 취소에 힘쓰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28일을 2차 변론기일로 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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