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확정땐 대권 행보 탄력… 파기 환송땐 부담 안고 본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03시 00분


[6·3 대선 레이스]
대법, 내일 ‘선거법 사건’ 선고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2심선 무죄… 대법원장, 후보 등록전에 선고 의지
두번째 전합 심리서 대법관들 표결… 李, 기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첫 재판 출석으로, 이 후보는 이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첫 재판 출석으로, 이 후보는 이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사법 리스크#대법원#상고심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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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 2025-04-30 07:56:51

    파기환송 되더라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특유의 눈웃음 실실 치며 선거에 임할 사람.

  • 2025-04-30 08:06:35

    이게 무죄나올 사안인가/// 대법원 판사도 정신 똑바로 잡아야// 이러하니 재판이 개판이라는 소리를 듣지요/// 차라리 싹 없에고 ai로 재판해라~@@@ 사법부도 썩고 썩어가고 있구나/// 이게 무죄나올 사안인가요/ 거짓말이 분명한데 무죄라니..?! 대법원판사들은 개꼴라지 모습을 보이지마라고~@@@

  • 2025-04-30 07:14:01

    "대한민국을 멸망시킨 것은 판사놈들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 놈의 말대로 "몸조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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