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9일 13시 16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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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25-04-09 15:35:39

    탄핵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니, 최대행보고 마은혁 임명하라구 하더니만 쯔쯔 입에 맞는 떡만 고르시나요??? 찹 참 가지가지 하는군요...

  • 2025-04-09 18:52:42

    엄청나데기 좋아하네 대행이 새대통령 올때까지 가만 있거라. 나되지말고

  • 2025-04-09 22:29:48

    한덕수씨가 오버한 겁니다. 마은혁과는 경우가 전혀 달라요. 마은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지극히 형식적 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위 2인의 경우 적극적 지명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 같은 중요한 자리를 임명직에 불과한 대행이 행사한다는 것은 권력의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더욱이나 새로운 정부 출범이 2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생뚱 맞게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안됩니다. 마은혁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됐습니다. 심리 및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사람 지명권은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옳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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