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사필귀정”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9일 16시 03분


송 전 장관 “무죄 기쁘다…회의 석상서 ‘위수령 검토 잘못 아냐’ 발언 없어”
법원 “사실관계확인서 송영무 지시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5.2.19/뉴스1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5.2.19/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 8명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강 판사는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기무사 개혁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상황으로 기무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송 전 장관에게 직접 이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기무사 문건 관련 보고 TF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관계확인서 내용과 동일하다”며 “이 보고서가 송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은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당일 서명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민 전 대장이 서명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요하거나 회유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중단해 이런 행위는 송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의 직권 남용 행위와 관련, 강 판사는 “보좌관 및 공보 활동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지위에 비춰볼 때 협력 관계에 있을 뿐 참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사유를 알려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판사는 “간담회에 민 전 대장을 제외하고도 13명이 참석해 송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었다”며 “허위로 보고할 경우 드러나기 때문에 (민 전 대장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며 송 전 장관의 발언을 폭로한 민 전 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송 전 장관 측은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나와) 기쁘다”며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계엄 검토 문건 문제없다는 발언이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3월, 6월에 얘기한 것은 있었는데 그 회의 석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앞(전)에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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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2-19 17:14:12

    문재인의 적폐몰이 아직도 끝난게 아니었구나. 이제 문재인이 감옥 보내야 할 차례다.

  • 2025-02-20 20:08:10

    2018년 사건을 아직까지 뭉갠 법원을 탄핵하라 그나마 무죄를 받았으니 천만 다행 삶은소대가리 상대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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