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빠져나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했다.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1분경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경 건물 뒷문으로 진입하면서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고수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자료를 보강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