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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주 5시간→10시간’ 통상임금 100% 지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0 09:06
2024년 3월 20일 09시 06분
입력
2024-03-20 09:05
2024년 3월 20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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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법령개정 입법예고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나머지 80% 지급했으나
7월부터 10시간으로 확대…12세 확대·3년 연장 시 더 활성화 기대
업무분담 동료에 사업주가 보상시 월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도
ⓒ뉴시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받던 것을 10시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등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매일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3시간~7시간으로 줄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30일 이상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줄어든 급여를 보전해준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 25만원(200만원×5시간÷40시간), 나머지 15시간은 56만2500원(150만원×15시간÷40시간) 등 총 81만25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원(200만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원×10시간÷40시간) 등 총 87만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그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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