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업급여 미비 헌소 제기…헌재 “평등권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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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6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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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DB)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DB)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87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은 2017년 2월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이후 청구인은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 기간이 법률상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이르렀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휴업급여 지급신청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드물게 요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된다”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늘었고,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실시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어 “일반 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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