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다 빠졌네…파마 손님에 실수로 ‘접착제’ 바른 미용사 “고소해라”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8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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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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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파마를 하러 온 손님에게 실수로 접착제를 바른 미용사가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제시하더니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파마에 접착제 사용해 속눈썹 다 빠짐. 안면몰수 미용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8일 속눈썹 파마 시술 중 어머니의 속눈썹이 통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원인은 (미용사가) 파마약이 아닌 접착제를 속눈썹에 도포해 생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술 중 속눈썹이 하얗게 굳으니 미용사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무마하려 알코올 솜으로 눈을 계속 비벼 눈 안에 약품이 들어가게 됐고 시술을 받던 저희 어머니가 ‘너무 따갑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말해주지 않고 뜨거운 물로 하면 약이 풀릴 거라고 에둘러 말하며 잘못에 대한 건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는 “뜨거운 물에도 굳은 눈썹이 풀리지 않자 집에 5분이면 갔다 올 수 있다, 풀리는 약을 찾아오겠다며 15분간 어머니를 방치했다. 기다리다 거울을 보니 잘못됐음을 느낀 어머니가 딱딱하게 굳은 눈썹을 닦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눈썹이 다량 뽑히게 됐다”고 말했다.

A 씨 어머니는 돌아온 미용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제야 미용사는 “눈이 어두워 약을 착각해 접착제를 도포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다음날 “치료비를 산정하기에 치료가 더 필요하고 속눈썹이 다시 날지도 당장 판단할 수 없음에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알렸다. 그러자 미용실 측은 2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 씨 어머니는 “5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속눈썹이 전부 빠졌고 눈도 다쳐 병원에 일도 빠지고 다녀야 할 상황인데 20만 원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고 미용실 측은 “과태료를 내고 50만 원 이하인데 합의가 어려우니 차라리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A 씨는 “일주일이 지난 현시점에도 어머니가 병원 치료는 잘 받았는지 연락 한 통도 없다. 저희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속상함과 고통 속에 스트레스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용사가 사용한 접착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미용사가 사용한 접착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속눈썹은 6~8주 지나야 모근이 다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이른 시일에 원만한 합의를 보고자 미용실 측에 합의하자 했으나 30만 원 이상 안 되며, 돈을 그 이상 요구할 경우 소송을 걸라는 태도다. 사과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과는 월요일에 다했고 집에 다녀오는 사이 어머니가 눈썹을 건드려 빠진 거니 본인 잘못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가게는 현재도 정상 운영 중이며 엄마는 안과 치료받으며 출근도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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