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정치 검찰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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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6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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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26일 이번 재판에 대해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 씨의 측근인)배모 씨의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김 씨는 법원 안으로 들어가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 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기소되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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