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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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9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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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DB)
대법원. (뉴스1 DB)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3국이 아닌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97조 1항, 57조 1항 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2015 사업연도 동안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중국 내 사업자들이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이미 납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구 법인세법 57조 1항 1호는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3월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제3국이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 법인세법 97조 1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 관해 구 법인세법 57조 1항 1호를 준용,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위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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