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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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 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 뉴스1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약 63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약 66억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구금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가 이 사건의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다”며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 스스로도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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