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전면금지…정개특위 소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4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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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2023.12.4/뉴스1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2023.12.4/뉴스1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영배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선거 운동 허용과 규제에 관한 조항과 선거운동시 피켓 같이 착용해야 했던 것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목에 끈을 안 묶어도 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의결돼서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평소 관련 제작물에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더라도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 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직접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끝까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인터넷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나라인데 못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별의 별 경우가 다 나올 텐데 어떻게 할지 기준 설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초입에선 평소에만 허용해주고 선거 기간 동안에 다른 영향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일단은 더 낫겠다고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90일이 너무 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선관위가 대응하고 조사하는 시간을 주려면 90일 정도 되는 게 회복 시간을 줄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60일 전부터, 텍사스는 30일 전부터 전면 금지이며 EU는 표기 하도록 돼 있는데 참고해서 우리나라는 90일 전 전면 금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로 10년 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 투표 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진술인의 의견이 있었다. 선관위 비롯해서 기관에서 더욱 정치하게 검토해서 다음 번 회의 전까지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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