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당한 고객 재산 지켜준 농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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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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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문농협 이유빈 계장, 사진=농협제주본부 제공
제주 남문농협 이유빈 계장, 사진=농협제주본부 제공
​NH농협은행 직원이 재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객의 재산을 지켰다.

9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남문지점 이유빈(28) 계장은 최근 신속한 신고와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로 고객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호했다.

이 계장은 7일 지점을 찾아온 고객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 상담 요청을 받았다. 이 고객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 계장은 업무 진행을 위해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저축은행 악성 앱이 고객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이 계장은 고객에게 저축은행 앱 설치 경로를 물었고 유선통화 후 발송된 문자 링크를 통해 설치했다는 답변을 들은 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게 됐다.

이 계장은 침착하게 고객을 안정시킨 후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한 뒤 최근 농협에서 시행된 ‘112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협조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은 사기 피해자 의심 고객이 찾아왔을 때 직접 112로 전화 신고를 하는 대신 컴퓨터 금융업무시스템에 신고 내용과 금융 점포의 위·경도 좌표 등 표준화된 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신용을 회복시켜 추가 대출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1100만 원을 이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계장은 “최근 저금리 전환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모바일 청첩장, 문자 링크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형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문자 및 청첩장을 받은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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