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쟁의 무법천지…결국 근로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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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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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경제 6단체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지난 6월 20일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0/뉴스1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경제 6단체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지난 6월 20일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0/뉴스1
경제6단체는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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