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2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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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구인 정보 및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구인 정보 및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1. 회사 대표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이번 달 월급이 밀릴 수 있고 앞으로도 월급이 밀릴 수 있다고 했어요. 월급이 밀리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그만두는 거니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2. 임금체불 신청하니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자발적 퇴사로 정정한다고 협박하네요. 본인(사장)이 해고해놓고 문제 생길까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건데 너무 무섭네요.

이처럼 비자발적 퇴사자 10명중 7명(134명 중 68.7%)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수급자격이 있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한 응답자(92명)에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38%)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23.9%)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0.7%)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4.1%) △기타(3.3%) 순이었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이라고 꼬집었다.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 (자료제공 직장갑질119) ⓒ뉴스1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 (자료제공 직장갑질119) ⓒ뉴스1

직장갑질119는 이날 실업급여 상황뿐만 아니라 실직 경험 등도 함께 조사한 결과도 밝혔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2명(16.7%, 167명)는 지난 1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실직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31.7%)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8.1%) △비자발적 해고(21%) △자발적 퇴사(12.6%) △기타(6.6%) 순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53.4%)는 우리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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