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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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2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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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공정위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광고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현화학공업은 아기욕조를 제조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기현산업에 9만2496개를 납품했다. 기현산업은 2019년 10월~2020년 11월 아성다이소(다이소)에 이 중 8만9232개를 공급했다.

다이소는 이 제품을 납품받아 2019년 10월~2020년 12월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품명으로 총 7만8175개를 판매했다.

또 대현화학공업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물빠짐 아기욕조와 동일하게 제작한 제품 4151개를 ‘코스마(KOSMA) 아기욕조’라는 품명으로 13개 도매업체에 판매했다.

기현산업은 같은 기간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위메프와 등을 통해 1423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품 삽지에 ‘KC마크’를 표시해 제품을 납품했지만,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최대 612.5배 초과 검출됐다.

공정위는 “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삽지 또는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를 통해 마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처럼 ‘KC 마크’를 표시·광고했다”며 “표시·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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