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갑질’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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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4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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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라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8.7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라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8.7 뉴스1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교실에 혼자 남게된 일,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한 일 등으로 인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A씨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 경과를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 A씨의 자녀는 도서관 이동수업이 있었던 3교시부터 점심시간까지 교실에 남겨졌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당시 담임교사 B씨가 학급 학생들에게 A씨 자녀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글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글을 다음 날인 18일 ‘학교종이 알리미 앱’에 게시해 다른 학부모 등에게 공개되도록 했고, A씨가 학교에 항의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A씨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과의 면담에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했고, 19일 B씨가 담임포기원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이 학급의 담임교사는 현재 담임교사인 C씨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는 19~21일 사이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서와 세종특별자치시청 등에 신고했고, 19일에는 세종시교육청 국민신문고로 B씨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25일 C씨에게 자녀의 정보와 9가지 솔루션을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해 근무시간 중 전달했으며, C씨는 A씨가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해 교육부 직원이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인 11월6일 세종남부경찰서는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10월25일자)를 세종시교육청에 통보했고, 세종시교육청은 11월9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다음 달인 12월9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은 B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방임·정서학대)로 판단했다.

같은 달 13일과 21일에는 제삼자인 제보자가 A씨가 C씨에게 자녀에 대한 특별대우 등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갑질, 압박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같은 달 27~29일 교육부는 C씨에 대한 A씨의 갑질 여부를 조사했고, 올해 2월8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한 ‘직위 해체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월3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혐의 없음’ 결정을 했고, 다음 달인 6월29일 해당 초등학교는 B씨에 대한 조치 결과를 A씨에게 통지했다.

또 지난 7월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B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8월1일 국무조정실에 A씨의 갑질 및 명예훼손이 신고돼 같은 날 국무조정실이 해당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8월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감사를 실시했으며, A씨의 소속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A씨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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