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 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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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때 軍 댓글공작 사건’
文정부 출범후 전면 재조사 착수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모습. 2023.07.05. [칠곡=뉴시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가 이른바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책보좌관실, 조사본부 지도과와 운영과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를 담당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국방부 출입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보수 성향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A 씨 등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변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 9월 A 씨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수사를 압박했다”며 “이후 국방부 재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정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

2014년 국방부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김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文정부#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국방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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