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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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2017년 9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마약 투약 혐의 등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2017년 9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마약 투약 혐의 등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A 씨(32)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된건 이번이 두번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가족은 전날 오후 10시 14분경 A 씨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방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수거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모발 및 소변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A 씨가 거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마약 성분 및 투약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전까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돼, 다음 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군 복무 당시에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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