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우주항공청’ 설립, 연내 개청 위해 남은 과제는?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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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두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00kg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2022.6.21/뉴스1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두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00kg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2022.6.21/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연내 개청’을 위한 길이 열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2023년 내 개청이라는 목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식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개청 작업에 착수한 결과 이번 정부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번 정권의 기조에 발맞춰 마련됐다. 민간 전문가 주식 백지 신탁 면제, 외국인 채용 허용 등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민간 전문가 활용에 방점이 찍혀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 콘트롤 타워 신설과 함께 ‘행정 혁신’의 시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행정, 운영 측면의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기존 우주항공 공공 조직과의 업무 분담·관계 설정 등의 ‘업무 내용’은 추후 시행령 등으로 정해진다.

특별법 안에서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정책 수립·조정 △연구 개발 △자원 개발 △산업 육성 △민군협력 △인재 양성 △천문·우주 현상 관측 △우주 재난 대비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원호 설립 추진단장은 2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조직을) 우주청 산하로 두게 될지, 직할 연구 기관 또는 출연연과의 업무 협약을 할 지 등은 구체적인 설계로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한다”며 “향후에도 조직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번 법안 논의 과정처럼)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기존 기관들과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우주 관련 전문 인력 풀이 한정되어있고 정부의 우주 정책 강화로 다방면에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또 다른 변수는 국회에서의 논의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을 다루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과정도 길어질 전망이다.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우주 거버넌스 개편 관련 별도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저희는 정부가 말하는 (우주청) 단위로는 제대로 된 우주 거버넌스 발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안가 안을 제출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우주청 설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우주항공청 설립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와 우주항공청 신설 논의가 함께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입법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부지 선정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실무적 과제도 남아있다.

입법예고에 앞서 열린 기자 스터디에 따르면, 부지는 청사가 들어설 경남 사천의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또 개청을 위한 예산에는 예비비 등이 활용된다.

최원호 단장은 “정주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국가과 지자체의 책무로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을 넣었다”며 “구체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에 대해서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단계가 되면, (특별 분양,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과거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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