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나이롱 환자’ 막아라… 경증 치료비 본인부담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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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상환자 과실따라 부담
4주이상 입원땐 진단서 의무화

내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4주 넘게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한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인 치료비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 12∼14급으로, 골절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된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차량 A와 차량 B가 20 대 80 비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B차량 운전자에게 500만 원의 추가 치료비가 나왔다면 내년부터 A차량 보험사는 20%인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B차량 운전자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A차량 보험사가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했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지금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병실료가 인정된다. 현재는 7일 이내의 상급병실 입원료가 전액 지급돼 일부 의원이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청구해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나이롱 환자#치료비#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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