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간사 만나 “연내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키도록 여야 간사 간에 협의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가 잡히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원인으로는 여야의 무책임한 태도가 꼽힌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문제없이 통과한 이 개정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 61표 중 59표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