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여행자… 특화상품 전문보험사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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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내 보험사 1개만 두는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전화-온라인 결합 모집도 가능

앞으로 펫보험(반려동물 전용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정 분야의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맞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국이 20여 년 만에 보험사들이 요구했던 주요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한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더라도 펫보험 같은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단종 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만 다루는 ‘전문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특화 보험사에 대해선 전속 설계사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설계사 본인이 속한 회사의 상품만 모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회사 상품 모집도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보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화상통화나 전화(TM), 온라인(CM) 등이 결합된 형태의 보험 모집도 허용된다. 전화로 보험 상품을 권유하되 상품 설명이나 청약 내용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는 식이다. 현재는 비대면으로 보험 상품을 팔 때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읽고 음성을 녹취, 보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연금보험 상품도 다양해진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무(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이 허용된다.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도 해지 보호에 초점을 둔 저축성보험 규제가 연금보험 상품에도 적용돼 연금보험에 중도 해지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펫보험#특화상품 전문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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