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강제징용 배상금, 한국 재단이 대납”…외교부 “결정된 바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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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23일 도쿄신문 등 외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한일 정부가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다음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 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 대화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를 가속화해 이르면 연내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측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단 자금 거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거부하고 있어 양측 간 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도쿄신문 등 외신 보도에 대해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직접 피해자분들로부터 경청한 목소리 등 그간 수렴한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대법원 판결 이행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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