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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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30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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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다음달 4일 열린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나온 뒤 약 3주 만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다음달 4일 오후 2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이후 두 번째 심의다.

심의위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정 전 교수 측의 자료 등을 토대로 형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사유 등이 있으면 심의위의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개최한 심의위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불허 결정 3주 만인 이달 12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그간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며 구치소 내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용 스펙 7개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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