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폭 의무 반영…현 고1 대입부터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5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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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8일 광주 서구 상일여고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2022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8일 광주 서구 상일여고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만학도 특별전형’의 연령 기준은 ‘만 3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학 진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들의 교과성적, 출석 뿐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반영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반영 방법과 평가 기준을 모집 요강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좀처럼 끊이지 않는 운동부의 학교 폭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스포츠계의 체벌 및 폭력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같은 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 학생 선수 5만5425명 중 680명(1.2%)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5일 발표된 대입전형 계획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만학도 특별전형’의 연령 기준은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 ‘만 25세’, 만 27세‘인 곳도 있고, ’만 30세‘가 기준인 대학들도 기준 날짜가 원수접수 마감일 또는 입학일 등으로 제각각이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감일 밤 12시까지였던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다. 마감 시간은 오후 10시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9월 9일~13일이다. 수시모집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이다. 전형 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다. 추가모집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등록은 2025년 2월 21일~28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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