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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12 16:05
2022년 8월 12일 16시 05분
입력
2022-08-12 15:59
2022년 8월 12일 15시 59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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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 A 씨의 실명을 그대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가 지난 2016년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게시물 내에 A 씨의 실명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 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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