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억울한 거 없다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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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0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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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9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자신이 ‘억울한 것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한 지역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염동열·김성태 당원권 3개월 정지에 이준석 “억울한 것 없다”’는 제목의 강원일보 기사를 공유한 뒤 “기사에서 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 측에서 제게 오늘 있었던 윤리위에서의 다른 판단들에 대해 문의해서 저는 정확하게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만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원일보는 당 윤리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면서 당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은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염동열 의원. 2018.5.21. 뉴스1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염동열 의원. 2018.5.21. 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전남 목포와 순천, 경남 진주와 창원을 찾았고, 17일에는 부산 광안리에서 대규모 지지자 모임을 했다. 이날은 강원도 춘천을 찾아 당원들과 만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도 만찬 회동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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