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직장 쉴수있게… ‘상병수당’ 오늘부터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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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부천등 전국 6곳서 시범사업
진단서 내면 하루 4만3960원 받아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수령자는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쉬어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병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뿐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105개)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 밖에 거주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수령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과 교직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의 종류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 신청 희망자는 223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1만5000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발급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근로자#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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