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규제 문제로”…글로벌 공유킥보드 ‘라임’, 韓 서비스 잠정 중단
뉴스1
업데이트
2022-06-15 08:40
2022년 6월 15일 08시 40분
입력
2022-06-15 08:39
2022년 6월 15일 08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7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킥보드 안전교육 프로그램 ‘퍼스트라이드 서울’에서 시민들이 킥보드를 타고 있다. 라임코리아는 이번 안전교육 이벤트에서 사용자에게 탑승 전 점검사항, 전동킥보드 작동법, 주행 시 주의사항 및 에티켓 등을 안내했다. (라임코리아 제공) 2019.9.27/뉴스1
글로벌 공유킥보드 서비스 업체 라임이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지난 2019년 10월 국내에 진출한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라임은 오는 30일부터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라임 측은 서비스 중단 배경에 대해 “진출 시기부터 이뤄진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 및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등 국내 도심과 규제 환경이 안정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 환경 발전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잠정 중단 시점까지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며 “향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통해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Δ무면허 운전 Δ헬멧 미착용 Δ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 이용자들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도 보유해야 한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기자설명회를 통해 Δ즉시 견인구역 기준 마련 Δ즉시 견인구역 내 주차 시 이용자 페널티 부과 Δ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Δ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Δ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독배’된 與비대위원장, 권영세-박진 고사…“중진에 매달릴 필요 있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란, 고대엔 와인 종주국이자 유대인 해방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부 “휴진 교수, 처벌 가능”…의협 “양아치 같은 협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