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中企업종’ 지정… 대기업 진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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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6월부터 2025년까지”
카카오-티맵 등 사업 확장에 제동
대리업계 “유선콜만 제재해 한계”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25년까지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이 사실상 제한된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기업의 신규 진입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3년간 금지된다. 이미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사업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쿠폰 지급 같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번 권고안은 대리운전 ‘전화 유선콜’에만 적용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유선콜과 플랫폼이 각각 80%, 20%를 차지한다.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업에 뛰어든 카카오와 티맵은 유선콜업체 인수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왔지만 이 업체들의 유선콜 시장 신규 진출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 다만 동반위는 대기업의 콜 배차 프로그램업체 인수 가능 여부 등은 추가 논의해 9월 동반위 본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이번 권고가 유선콜 시장에만 내려진 것은 ‘반쪽 대책’”이라며 “대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와 티맵은 “중소상공인과 추가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대리운전#中企업종#대기업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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