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단박”… 뇌물-횡령 檢 직접수사권 유지, 내년말 모두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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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수완박 중재안 무슨 내용 담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친필로 적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손에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친필로 적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손에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무산된 게 아니라 ‘검수단박’(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으로 바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단계별 접근으로 속도를 낮추는 조항들이 담겼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여야의 절충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 직접수사권은 단계적 폐지, 보완수사권은 유지
당초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에 대한 즉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하기로 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같은 부패 범죄와 피해액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한해선 검찰이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남은 (수사 영역)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3개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마지막 중재안을 보니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곧바로 폐지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안대로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 중수청 출범까지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박 의장의 중재안과 민주당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려 했지만 합의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조건과 함께 이를 보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보완수사권을 요구해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했다.

법안 공포 후 실시까지의 기간도 민주당은 3개월을 주장했지만 합의문에는 4개월로 정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약 일주일 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경부터 검찰의 직접수사는 2개 분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 법사위-사개특위 기 싸움 불가피

여야 합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은 앞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으로 분산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갖게 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취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중재안 수용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세부 법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장 임명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확한 중수청 출범 시점도 논란 요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출범을)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여야 물밑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아예 명확하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면서 ‘사개특위 출범 6개월 내 입법 조치,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조항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중수청 출범 시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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