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전액 국비로 지원을…”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차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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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시설-숙소 등 매년 25억 소요… 정부, 현행법 따라 60% 지원 제시
군 “재정 열악… 지방비 마련 난항… 사고 당시 진도군 기여 고려해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인근에 조성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9월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인근에 조성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9월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14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보덕산.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건물 두 동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이다. 2층 높이의 국민해양안전관(연면적 4462m³)에 올라가 보니 지척에 서망 해수욕장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 상조도, 하조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병풍도까지 보였다.

국민해양안전관 1층에선 익수자 구조, 선상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등 해양안전 체험을 할 수 있다. 2층은 지진·풍수해 대비법, 소화기 작동과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공간이다. 선장, 조타수, 비상탈출명령자 역할을 맡아 선박 운항을 해보는 시뮬레이션 조종실도 있다. 옥상은 완강기를 이용한 긴급탈출 체험장이다.

김연준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팀장은 “팽목항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국민해양안전관 시설은 현재 98%가량 공사가 진행됐다”며 “완공되면 16개 해양안전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해양안전관의 중앙은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이다. 4·16기억공간과 함께 거대한 노란색 조형물이 있다. 국화꽃을 손에 들고 가슴이 뚫린 엄마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3층은 8∼9인실 방 10개와 사무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유스호스텔(1582m³)로 구성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9월 국무회의 결정으로 진도에 들어서게 됐다. 10만 m² 터에 국비 270억 원을 들여 조성된 국민해양안전관은 올 9월 개관 예정이다.

진도군은 벌써부터 운영비를 걱정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 165억 원, 주민 수가 2만9915명으로, 군세(郡勢)가 약한 진도군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2016년부터 정부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했다. 이후 2020년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 지원이 가능해졌다. 법률을 근거로 정부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60%를,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국민해양안전관 연간 운영비 25억 원 가운데 지방비는 10억 원 정도 든다.

그러나 진도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분담액을 삭감하고 운영 관리 조례도 부결시켰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9%에 불과한 진도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도군과 의회는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도군과 군민은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다는 입장이다. 4·16 세월호 참사 진도군백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172명 중 127명(74%)을 주민들이 구조했다. 또 자원봉사자 5만여 명 가운데 1만4655명이 진도 군민이었다. 김영서 진도통발협회장은 “진도의 아픔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의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진도를 지역구로 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월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인 진도 군민을 위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개정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 진도군#국민해양안전관#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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