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의료보험 혜택 깐깐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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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내달부터 기준 강화
현미경 검사 진단자료 제출해야

다음 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려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한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런 기준을 도입했으며 나머지 보험사들도 대부분 다음 달 중으로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등 백내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TF는 일부 안과가 노안 시력교정 명목으로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부추기고 막대한 보험금을 타가는 것으로 봤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은 개당 600만 원 수준이다.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16년 779억 원에서 2020년 6480억 원으로 늘었다. 생명보험사의 지급금까지 포함할 경우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만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유발한 ‘초과 수술’은 2020년 기준 9만33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백내장 수술#실손의료보험금#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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